척척박사 수첩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상세정보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진행중이며 급여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시행중입니다. 오늘 글은 2021년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교육급여 지급일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육급여란 무엇?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7가지의 급여로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 자활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까지 포함되어 저소득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급여는 성장하는 초중고교 재학생들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이며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의 신청기간은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은 지난 3월 19일에 마감됐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을 시행한 이유는 교육기관에 학기초에 납부해야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때문인데요. 교육급여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임학금과 수업료 외에도 교육활동지원금 지급은 계속되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가 수급대상이되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있는 가구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교육급여를 수급한 가구

작년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지원받았었다면 2021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자의 지원여부는 자동으로 판단되어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한가구 다자녀 교육급여 신청자

형제나 자매가 이미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고 해도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 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이 점을 누락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고 자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급여 지원금 및 지원내용

올해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은 2020년 보다 평균 24%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원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별로 지원금액은 차등을 두고 있으며 작년까지 학용품비나 부교재비 지원 등 항목에 따른 급여지급에서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급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 지급으로 통합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지급 이외에 고등학생들에게는 별도로 추가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포한한 교과서비,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단, 학교에 지급해야 하는 날 이전에 교육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탈락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육비 지원분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도 신청하세요.



상당 수의 국민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은 국가지원금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명칭만 비슷할뿐, 전혀 성격이 다른 지원금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해도 조건이 조금 완화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고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가지 종류의 지원금은 지원내용도 위의 표와 같이 전혀 다르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라는 국민 전체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교육비는 각 광역단체별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시도별 교육비 지급기준 표'를 보시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비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교육급여 지급일 예상시점

2020년도에 교육급여 수급자였던 분들은 오늘 날짜 4월 8일을 기준으로 모두 급여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2020년 수급자 중에 2021년 교육급여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자격조건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 문의해보세요.



올해 신규신청한 분들은 아직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을꺼에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신규 신청자분들은 5월중으로 교육급여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선정조건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액이니 너무 조바심내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급여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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