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과 신규 지원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예산이 확정되고 현재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4월 5일까지 1,2,3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4차 지원이 모두 완료됐으며,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직종이란

특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프리랜서 =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맺고 조직이나 집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



4차 고용안정지원금 및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특고 프리랜서 직업에 대해 알아볼께요.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프리랜서 직종은 어떤 분들을 일컷는 말일까요. 위의 이미지 속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고프리랜서 직종의 예를 확인해보세요. 혹시 위의 표에 본인의 업종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노동력 제공 후 소득이 발생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1차,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2) 지난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노무제공 후 소득이 50만원 이상 있는 자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3) 고용보험 미가입자(2020.10~11)로서 특고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
(이 기간 중 20일 이하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위의 3가지 기본조건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입니다. 특히 소득부분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조항이 있는데요. 작년 10월과 11월 중 로소득이 50만원 이상 있어야 하며 2019년의 총 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상세조건

지난 4월 5일까지 지급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기존의 수급자분들에게 지원된 금액입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분들은 이번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사업자로 등록된(사업 공고일 기준 2021년 3월 26일)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국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알아봐야 합니다. 단, 아래에 나열되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감소 '25%이상' 필수조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이므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소 소득 감소율이 25%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에 속할 수 있는데요. 2021년 2월이나 3월이 소득을 비교하는 기준시점이 되며 아래의 이미지 속의 비교대상기간중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한 달을 골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시점이 되는 2021년 2월과 3월의 소득은 소득을 제공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기간에 입금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공일자리나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의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입금 내역 중 신청자가 편한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청기간

오늘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용가능한 홈페이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아래의 링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방문접수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분들은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홀짝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현장접수 일정에 맞춰서 방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분야의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지원금을 올려드리니 이미 아래의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번 사업에 신청하면 안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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