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수당

2021년이 시작한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업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힘든 경기속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모두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봅시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급되는 구직활동수당,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성공수당이라는 금전적인 지원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난해까지 시행되었던 2가지 구직자 정부지원제도를 통합하여 2021년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구직자 및 실업자들을 지원합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행되던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은 됐지만 매년 새롭게 책정되는 예산과 지원규모 때문에 해마다 지원대상이 바뀌는 단점을 보완해야되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저소득 구직자들과 함꼐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자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수당 및 지원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설명보다 현실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Ⅰ유형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Ⅱ유형 지원대상;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먼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월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이 현급으로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와 함께 구직활동을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동안 참여자의 소득이 월 수급액 5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다음은 취업활동비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Ⅱ유형의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이 아닌 취업활동비용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단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서 각 단계마다 참여수당과 훈련지원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265만원이 됩니다. 이 또한 모든 지원서비스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고 수행해야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누리집 캡쳐

취업성공수당;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수급대상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 지급



유형에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계속적인 근속기간이 이어지면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하고 첫 6개월동안 근속하게 될 시, 첫번째 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이 지급되며 추가적 6개월을 더 근속하여 총 12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된 참여자에게는 100만원이 추가지급됩니다.

아쉬움 점은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Ⅰ유형 참가자중 청년연령에 속하는 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Ⅱ유형 참여자중 중위소득 60%이하에 속하거나 특정취약계층에게만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특정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대상 조건

요건심사형 참여자 조건

Ⅰ유형 참가자는 2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첫번째 요건심사형은 보다 까다로운 심사조건이 적용되며 연령(15세에서 69세)조건과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 소속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3억원이하, 최근 2년간 100일(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참여자 조건

Ⅰ유형의 두번째 그룹으로 선발형에 속하는 참여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년층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령이 만18세에서 34세 이하에 속하고 기준중위소득이 50%에서 120%사이에 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속 가구원의 전체 재산이 3억원 이하면 청년층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의 다음 그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본 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15세부터 69세 이하에 속하는 분들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년형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자격으로 Ⅰ유형에 참가하는 분들은 취업경험이 전무해도 참여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 지원조건

Ⅱ유형의 참여가능 지원자의 조건은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구직자 중 연령이 15세에서 69세 미만이라면 참여가능합니다. 둘째, 앞서 Ⅰ유형의 참여자를 설명할 때 특정취약계층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이 특정계층 중에서 연령조건(15~60세)을 만족하는 분들이 Ⅱ유형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층에 속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인구층은 아무 조건없이 Ⅱ유형의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넷째 35세 이상 69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속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조건을 갖춘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참여불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다가 올해 참여종료가 된 분들은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본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 참여방법 및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서류 필요 및 요청시

-가구 증빙;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등

-특정 취약계층 확인;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등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정보; 관련증빙자료 및 사업주확인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소득이나 연령 및 취업경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각 유형에 맞는 분류에 해당하는 준비서류를 미리 챙겨야해요. 기본적인 자료는 고용센터의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확인이 힘든 자료들은 신청자가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에 목마른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상시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용해서 편한방법으로 접수하길 바랍니다. 온라인은 간편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대면상담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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