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위한 소득지원금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2021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업부조 및 생활안정지원제도 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사실에 근거해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오늘의 주제인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려면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수당지급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취업지원과 함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중장년층, 청년실업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은 예전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제도로 종합 취업지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분류중에 한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I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오늘의 주제인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 유형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II유형으로 오직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 유형에 따른 신청자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
<매달 50만 원씩 6개월 → 최대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으로 지원받는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개월에 걸쳐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이 수당은 I유형 참가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I유형 참여조건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요건심사형 - 15~59세 구직자
-선발형 - 청년특례(특별조항)
구직촉진수당이 속해있는 I유형을 신청조건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의 요건심사형은 연령 15세에서 69세에 속하는 구직자중 중위소득 50%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신청자가 조건이 됩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증빙해야 합니다.
반면 청년특례조항이 포함되어 만 18세에서 34세에 속하는 연령대 구직자는 중위소득 120%이하면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I유형에 속할 수 있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II유형 참여조건
2020년까지 시행되던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형과 동일한 지원방식으로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층을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유형입니다.저소득층은 I유형의 요건심사형 참여연령과 동일하며 아래의 특정계층과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이 함께 지원되지 않는 것이 I유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I유형과 II유형을 비교해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 사각형에 속한 구직촉진수당이 I유형에만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I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기간은 1년이 기본기간이며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구직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링크는 아래에 제공해드리며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곳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