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조화가 중시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가추세는 여전히 미흡하며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제도까지 마련하며 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이에 균형있는 삶을 권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체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글입니다.
유연근무제도 활용의 예
유연근무제는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이라는 일괄적인 근무시간 적용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국내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업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선택근무제
유연근무제의 첫번째 예는 선택근무제입니다. 근로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의 범위로 근무하도록 하여 주 또는 일 단위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개월을 단위로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주요합니다.
2.재택근무제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직접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재택근무를 활용할 때는 근로자의 출퇴근 여부를 전자방식으로 관리해야 차후에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원격근무제
근로자가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회사내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 출장을 갔을 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유연근무제의 예 입니다.
4.시차출퇴근제
대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유연근무제의 종류로 러시아워 시간대를 피해 근로자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변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정리
위의 4가지 유연근무제 중 하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체는 일정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래에 그 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체는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의 서면합의서(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상에서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통산 근무 출퇴근시간에서 30분 이상 변경되어야 인정됩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태관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무가 아니라면 전자 혹은 기계적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을 파악해야 하며 그 기록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각의 유연근무제 종류마다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대상: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예외: 시차출퇴근제 최대 50명까지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연 최대 1인당 5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절해야하며 1회에서 2회 시행하는 사업체에는 연 26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단위로 환산하면 1주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금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인프라 구축비용 50%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금 외에도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체에는 근무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원금 용도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원금으로 건물이나 토지구입비, 임차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받은 고용센터에서는 심사를 통해 승인과정을 거칩니다. 사업주는 승인 허가를 받고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사업장에서 시행을하고 1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