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급여구성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지만, 악덕 업주나 잔머리가 뛰어난 사업체 운영자는 각종 수당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나
글을 시작하기 전에 왜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점이 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게되는 수당의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사용되는지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악덕업주의 예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의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서 다른 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개념을 혼돈하는 근로자들 몰래 인건비 절감차원으로 기본급만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급 수당
신입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는 부분인 통상임금과 기본급이 같은 개념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연히 통상임금이 기본급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왜 사업주들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아챘을 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수당
기본급에 고정급 수당이 추가되어 계산되는 통상임금에는 수당으로 부르는 급여책정 금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변화하는 '변동성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평균적인 일반임금인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하루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 수당으로는 가족수당, 급식대, 직무수당 등 매달 변하지 않고 고정적인 금액으로 측정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예로 들면, 노동부에서는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또한 마찬가지로 전직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례입니다.
통상임금을 활용한 수당계산의 예
아래는 통상임금 금액을 이용해 계산되는 각종 법정수당의 종류와 계산방법입니다. 근로자들이 잘 알고있는 연차수당에도 통상임금이 활용되며, 출산휴가급여, 휴업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에 1일 평균 임금지급액인 통상임금이 이용된다는 사실 이제 정확히 인지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출산휴가급여 :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은 별도)
-육아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최저액은 별도)
지금까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필수상식으로 통상수당의 개념과 활용되는 예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사업주가 챙겨주지 않습니다.근로자 본인이 근로관계, 노사관계, 임금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글이 근로자분들에게 필히 도움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