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전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체들도 그 피해를 입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곧장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어떤 권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휴업수당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당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업수당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댓가로 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여러 종류의 수당이 존재합니다. 오늘 알아볼 휴업수당은 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의 대표에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가더라도 소정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조건 사업장 규모
국내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만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세부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피해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휴업수당 지급기준과 금액
-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더이상 고용할 수 없을 때, 휴업수당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70%이상의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더 높게 계산될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금액으로 정하고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주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됩니다. 단, 사업주가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입증했다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예) 법정기준보다 낮은 50%의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가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50%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휴업수당을 삭감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수당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주의 임의대로 휴업수당을 줄여서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므로 충분히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 입장
현재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라 근로자분들도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재촉하기도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계속해서 휴업수당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이 속해 있는 관할 고용노동 관서를 찾아가 본인의 현상황을 설명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충분히 고용노동 관서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휴업수당 관련 문의와 상담
지금도 휴업수당 때문에 사업주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주저마시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무리 혼자 끙끙 앓아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제정한 법이니 충분히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사업체를 경험해본건 아니지만 좋은 사업주분들도 있지만 악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분들도 봤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말을 입밖으로 내뱉는 사람이 더 우대받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