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사용법
지난 시간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글은 연차수당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여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꼭 받아야하는 권리입니다.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간단한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뜻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고 난 후, 근로자에게는 매년 연차라는 유급 휴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 사용기간을 입사기준으로 한다면, 입사하고 1년 이내에 혹은 2년 이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기한은 통상적으로 입사일(예 201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 기간(2018년 3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 2018년 4월에 지급받는 3월달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19년 3월 1일까지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2019년 4월 급여에 포함시켜 받게 됩니다. 이제 연차 수당의 개념을 모두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연차수당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하여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이 사실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15일 혹은 11일(신입 1년차)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며 사업주의 권한으로 주거나 말거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고 2년 1개월 째에 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라면 2년차 기간 만기로 인해 생긴 연차 15일을 사용할 기간이 1달 밖에 없었을꺼에요. 이와 같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정산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임금과 주휴수당 일 평균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식보다 노동OK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동OK라는 홈페이지를 찾아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모니터에 보입니다. 노동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듯 보이며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이트를 연차수당 계산기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부가적인 설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카테고리 중에 '자동계산' 목록에 마우스 키를 옮겨 놓으면 아래로 세부 항목이 표시됩니다. 그 중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이용해서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 이용하기
위의 설명을 따라 '통상 임금을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가 우리가 찾던 연차수당 계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1번 항목에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는 계약조건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매월 받는 기본급 액수와 상여금 등을 입력하고 난 뒤, 3번 항목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4번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결과지로 넘어갑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지
모니터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입력한 내용과 함께 세부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입력한 정보는 주당 40시간 근무조건에 월 기본급이 250만원 인 것으로 입력해봤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고정수당 없이 받게 되는 기본급은 250만원 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하루 95,696원으로 표기됩니다. 이 금액이 근로자가 받게 되는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이 하루 급여와 곱해주면 되겠죠. 95,696원에 5일을 곱하면 이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연차수당은 총 478,48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A의 하루 통상임금
= 95,696원
※연차수당 계산
= 95,696 * 5일(사용하지 못한 연차일 수)
= 478,480원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