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 발생기준에 관심이 많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꺼에요. 이제 막 취준생에서 벗어나 직장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분이라면 연차 발생기준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일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연차가 무엇인지,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본인은 몇일의 유급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의 개념

연차라는 말과 월차라는 말이 혼돈되시는 분을 위해 먼저 알려드립니다. 월차라는 말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직장용어로 예전에 월단위 개근 근무하게 될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던 때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현재는 연차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 기준으로 연차 발생기준을 잡고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줄여서 연차라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가 그냥 쉬는게 아니라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일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복지를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연차유급휴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은 근로기준법으로 1년의 근로기간중 80% 이상을 출근할 시, 1년차 이후의 근로자들은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 일수 사용기한

앞서 언급한대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차에 접어들어 연차 휴가일수가 15일 획득하게 됩니다. 202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마음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1년차 신입사원 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신입사원도 근로자인데 연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1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후 매달 1개월 씩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2월 1일에 하루의 휴가, 3월1일에 또 하루의 휴가, 이렇게 2020년 동안 개근 근무하게 되면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신입사원들은 연차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앞서 말한 예를 다시 사용하면 2020년 2월에 발생한 연차든 3월에 발생한 연차든지 1년차 근로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생 알바의 연차 발생기준

사회 초년생들 중 아직 정규직에 취직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알바의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과연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차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알바를 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 및 알바가 일하는 영업장에서는 연차 제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 근로자의 연차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분들도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에 근무한지 4개월이 지난 6개월 단기 계약 근로자분이 있다면, 4개월을 근무한 후 사용할수 있는 유급휴가는 4일이 발생합니다. 


단, 매달 개근을 해야한다는 부가적인 조건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맞아야합니다. 이 조건이 모두 맞을때는 단기 근로자분들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일 추가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연 15일씩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년수가 늘어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추가되는 연차 발생기준은 3년차가 되면 하루가 증가하게 되어 연차 16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회사에서 근무한지 11년차가 된다면 총 2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 발생이 증가하는 일 수는 계속해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일 수는 25일로 21년차가 되면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 입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발생기준 및 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본다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국가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 규칙도 있지만, 혹시 사내에서 정해놓은 연차 휴가 사용제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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