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기간과 급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21세기에 정부에서는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 엄마들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워킹 맘들이 수입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제도가 있으니 이제 이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이번 포스팅으로 출산휴가급여의 제대로 된 신청방법과 기간, 급여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보장기간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기간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기간 45일을 꼭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받아야 하며 출산 후 기간은 일반출산보다 15일 늘어난 60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지원 금액
임산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생활로 출산과 회복을 하도록 돕는 출산휴가는 일정 급여 지급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도 포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최초 60일이 지나고 마지막 30일 동안 출산휴가중인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주 부담이 없이 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떤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될까요. 최초 60일의 출산휴가 급여는 정부지원 없이 대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마지막 30일의 출산휴가급여분을 통상임금 지급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꼭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출산휴가 신청 전 근로기간이 약 6개월이 초과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출산휴가급여 신청조건만 충족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산휴가제도를 무시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동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은 발생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되는 금액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동안 소득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는 정부 산하 노동고용부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먼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신청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신청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 신청가능 기간은 휴가가 시작하고 난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떤 지원금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