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정리

전례없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쳐 세계의 경제는 마비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실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서 최고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실업자 수가 9월과 10월에 각 100만명 씩을 넘겼다고 합니다. 한달에 큰 도시 인구 전체가 실업자가 되는 것으로 비교하면 확실이 그 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꺼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속에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계유지에 최저 마지노선과도 같은 수입원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수급해야하는지 대부분 알고 계실꺼에요. 그러나 아직도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성과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경우, 다시 직장을 구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고용보험 지급금입니다. 그렇다고 실업급여가 고용보헙료를 납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의미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총 4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4가지 급여를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필수사항

-실직 후 즉시 신청(12개월 내)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전까지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늦게 신청하게 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12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실직자가 된 후에는 하루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대상

-실직 및 이직 이전까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주 2일 이하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 자)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

-비자발적 이직 및 퇴사사유를 가진 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에는 위의 3가지 경우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직 및 퇴사라 할지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년이 지나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13가지의 예가 나와 있으니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기간

근로자가 퇴직 및 이직을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수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후 퇴직 및 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는 총 120일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급액 계산방법

실업기간동안 받게되는 실업급여에서 구직급여로 받게 되는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앞서 알려드린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너무 높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한선을 정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2018년 1월 이후~2019년 1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2018년 1월 50,000원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2019년 1월 54,216원

             2017년 4월~2018년 1월 46,584원

이렇게 실업급여 하루지급액이 정해지면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고용보험 서비스를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시청(고용보험 홈페이지)

2. 새로운 직장을 찾는 구직등록(워크넷 홈페이지)

3.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 및 구직급여 신청

4.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수급


이렇게 위의 순서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실업급여 신청 전 단계를 진행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PC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고용센터를 찾아 교육자료를 받고 시행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확인하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점은 실업급여를 허위문서를 작성해 수급하는 행동은 하지말기 바랍니다. 현재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곧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 및 개선정책을 펼칠 듯합니다.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의 허위작성 이직확인서로 받는 실업급여는 나중에 큰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위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니 절대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의 이미지 출처는 고용복지부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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