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육아휴직 급여신청 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육아휴직급여신청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라면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부여받고 그 기간동한 일정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육아휴직의 조건과 육아휴직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육아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현재 수익을 봤을 때, 맞벌이가 아니면 도저히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에게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는 매일 야근과 업무에 시달려 자녀와 보낼 시간이 부족하고,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자니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고민이 많으실꺼에요. 이제 그런 고민을 떨쳐버리고 육아휴직 급여신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자녀 연령조건: 만 8세 이하 or 초등2학년 이하

-자녀 1명: 아빠 1년, 엄마 1년

-자녀 2명: 자녀 1명당 1년 씩, 아빠 2년, 엄마 2년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1명을 둔 부모님이라면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2명 이라면 부모님이 각각 2년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6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육아휴직 시작전까지)



위의 자녀연령 조건과 함께 휴직 신청자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 근무기간 조건이니 육아휴직 신청자께서는 꼭 확인하고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냈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제외하고 180일을 계산해야 해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 피보험일 수를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까지는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에 대해서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급여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고 육아휴직 4개월차에 접어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또한 상한액 120만원과 하한액 월 7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가정의 소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가능(2020.3월에 시작)

육아휴직에 관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독박육아라는 악영향과 부부간의 교류가 줄어드는 제도의 모순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3단계

-신청기간: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전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종료시점은 휴직에서 복귀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서류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고, 신청자가 직접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속해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매월 신청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 전 6개월의 근로기간을 충족하고 휴직을 신청한다면 무조건 허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앞서 알려드린 법에 의해 500만 원 이하에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자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배우자가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라면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돈하지 마시고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이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악덕업주처럼 복귀한 직원에게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집니다.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사업주가 복귀한 직원들에게 휴직전과 동일한 임금과 직무수준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의 경력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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