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쟁에서 승리한 분들은 취업에 성공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꼭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표준 근로계약서 입니다. 사업주는 인력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내용을 공적인 문서로 남김으로써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문서형식으로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하는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업주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며 복종할 수 밖에 없는 노사관계가 형성되다보니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과 세부 근로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두로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로를 믿는 전제하에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문서로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의 동의하에 서명을 하고 보관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기입 작성요령
*근로자 임금 및 연봉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사용주는 사업을 운영할 자금에 적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로간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 및 연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의 첫번째 순서입니다.
*임금 지급일(매월 00일)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근로자의 임금, 월급을 몇 일에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0일 또는 15일, 20일 등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한 날짜를 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재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필요는 없으며 당당히 사업주에게 잘못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담당 부서와 직급
근로자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하게되는지도 근로계약서에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급으로 업무에 임하게 될지도 정확히 해야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기타사항(연차, 휴무, 연장근무 등)
위에서 말씀드린내용 외에도 연차에 관한 규정, 휴무, 연장근무 등에 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필히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모호한 글귀나 에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아래에 근로자 채용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각각 업로드 해드리니 필요에 맞게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는 가장 큰 특징이 계약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은 명시되지만 종료되는 날은 명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규직 채용의 경우 이처럼 계약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년일까지 채용한다는 것으로 계약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따른 필수 기입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근로자는 모든 사항을 보고 하단부에 이름과 서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
계약직은 정규직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됩니다. 1년 계약, 혹은 2년 계약 등으로 계약 종료일이 있다는 것이 계약직의 특징이며 다른 사항은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모두 동일합니다.
미성년자(아르바이트) 표준근로계약서
중고등학생들이 학창시절 용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미성년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는데요. 이 계약서의 특이점은 가족관계 기록사항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함께 첨부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은 후, 사용주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 일용직에 근무할 예정인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재사항은 정규직 계약서와 동일지만, 추가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별로 일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단시간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일별 근로시간기 함께 표기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한글로만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아닌 영문과 한글이 함께 적혀진 외국인근로자전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계약서 상의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모든 동의가 있은 후 친필 사인과 함께 근로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숙식제공 유무, 임금지급방법 등 근로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도 사용주의 의무입니다.
외국인(농축산업,어업)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업분야가 농축산업이나 어업일 경우, 아래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선 외국인근로자 전용 계약서와 거의 동일하지만 근로시간 항목에서 농번기와 농한기, 성어기와 휴어기 등과 관련된 업무시간 변경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즌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을 할 수도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