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의 댓가로 받게 되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고용주는 매월 같은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와 대치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신고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해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금지급 4대 원칙
1. 통화지급의 원칙
- 근로자의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 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 근로자의 임금은 어떤 이유에서 든지 차감하면 안되고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각, 결근, 교육비용 등의 명목으로 정상정인 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월1회 이상)
-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관련법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사용주는 매월 1회 이상 정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료로 공단 변호사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과정
임금체불이 진행중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민사소송이란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사건 담당자인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지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공단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구제 조건(근로자)
앞서 알려드린 임금체불 신고 후 구제를 받는 과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는 시점의 3개월 분 월 임금평균이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임금체불 구제과정이 지원됩니다. 아쉽지만,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상이 되는 고액 연봉자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사업주 도산, 파산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지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단락에서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업체를 더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을 때,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때, 우리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되었던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은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체당금 지원조건
-사업주 지원 조건
6개월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더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
-근로자 지원 조건
사업체가 문을 닫기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본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
-일반체당금 지원금액
2. 소액체당금
-사업주 지원조건
근로자의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주
-근로자 지원조건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경험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한 후, 확정판결을 받은 분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지원금액
최대 400만 원 한도(1,000만 원 인상 예정)
이제부터 임금체불 인해 속앓이 하는 근로자분들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