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3분 완료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하는 필수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와 프린터 기기를 이용해 소상공인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서면으로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척척박사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래에 단락에 설명되는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조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재난지원금 수령하기 위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받으려고 할꺼에요. 그럼 어떤 상인 및 기업이 소상공인에 속하는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자영업자를 뜻하는 말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즉 4인의 상시근로자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4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소매업, 숙박업, 서배스업, 음식업의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즉 9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까지 소상공인에 포함됩니다. 이 사항을 미리 알고 소상공인에 속하는 분들은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등 원하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회원가입부터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일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일보다는 쉬우니 시작해볼께요.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뉘에서 가입과정이 실행되는데, 대부분은 공공기관 회원이 아닐꺼라 생각해요. 그럼 일반회원 모양의 가입하기를 클릭하고 가입과정을 진행해볼께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체크표시가 가능한 모든 사각형 네모는 클릭표시를 남기고 하단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개인인증 순서가 나타나고 휴대폰을 통해 인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른 웹사이트나 평범한 쇼핑 사이트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이니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을거에요. 해당하는 통신사를 클릭하고 편하게 본인인증 과정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순서


이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세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항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메일과 문자메세지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기업정보 입력 순서

개인정보 입력에 이어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 해당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내용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혹시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에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주소가 우선적용됩니다. 모든 빈공간에 내용을 채워 넣었으면 하단부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 과정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순서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로그인 상태로 넘어왔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중앙부에 '신청서 작성'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고 확인서 신청을 시작해볼께요.

이번에는 개인정보동의와 비슷한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체크박스를 한번 클릭하고 아래부분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기업정보입력

이전에 했던 기업정보입력처럼,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에도 기업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기업정보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언급된 내용처럼, 기업체가 합병이나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경우 등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업체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생략해도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재무제표 제출 내용

신청서 작성의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순서에요. 신청서가 필요한 소상공인이 재무제표가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해당란에 체크를 하고, 원청징수 이행상황신소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또 해당란에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세요.

재무제표에는 자산총액을 비롯하여 3개년 평균매출액까지 상세하게 입력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하니 거짓없이 상세히 입력하세요. 혹시 재무상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과정까지 마쳤다면 이제 신청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과정은 모두 끝납니다. 옆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바로 프린터를 실행하여 출력하면 오늘 날짜로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과정을 이미지와 글로 설명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분께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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