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속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효율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병 간호로 인해 근무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든지, 미래를 위해 학업에 투자할 시간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기에 어떤 조건과 제약이 따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지난 2019년 8월 27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신과 육아의 사유로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했지만, 새롭게 재정된 법에 따르면 본인건강, 학업, 가족돌봄, 은퇴준비까지 다양한 사유로도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청구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의 예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사업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근로자의 담당 업무성격이 분할 수행이 힘들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단계별 시행 순서 - 사업장 규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3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본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속하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 단축시간 범위와 횟수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 ~ 30시간까지
-기간 : 1년 이내
-연장 : 3년 이내에 1회 가능(학업은 1년 이내)
관련 법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시간조절을 해야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 이내로 지켜야 하며,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연장은 1회 가능하며 3년 이내에 1회 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라면 연장 횟수 1회 사용기한은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의 예시
앞서 설명드린 근로시간 단축신청 불가의 예시를 제외한 아래의 경우, 근로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 건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신체적으로 손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정신건강을 위한 건강도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할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 정규교육과정 등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인 학업에 투자할 수 있답니다.
셋째, 가족돌봄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할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돌봄이 허용되는 가족범위는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손자녀가 해당하며 가족돌봄의 사유로는 사고, 질병, 노령에 한정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넷째, 은퇴준비를 하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해 재취업이나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절 신청 방법
앞선 4가지 단축 사유중 하나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려면 단축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그 후에 신청했을 때는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축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