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시작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상승된 사실은 누구나 아는 팩트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시급을 상향조정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조하고 있는데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모든 사업장에서 잘 지켜져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최저임금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주에게 부당한 임금을 받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1년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오늘 글에서 알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형태의 국가입니다. 사업주 및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을 강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공포하고 1988년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왜 시행할까요
근로자의 임금 수준 최저치를 정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는 시행됩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감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있도록 함이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인해 저임금자 해소가 해결되어 임금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진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음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액 계산
지난 2020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최저시급을 8,7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총 출석 위원 16명 중 9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하여 최종의결됐습니다. 2020년 8,590원보다 130원 상승한 2021년 최저시급 금액(8,720원)은 인상률 1.5%로 계산되며 이 금액을 월급여를 계산하면 1,822,480원의 세전 월급을 근로자는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국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는 2021년 부터 상향된 최저임금 금액을 적용해 월급여가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가 8시간으로 잡고 계산됩니다. 월 근로시간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최저급여는 아래의 이미지에 제공된 계산식에 따라 1,822,480원이 도출됩니다.
사업주의 알릴 의무와 과태료
-해당 년도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현재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날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4가지 내용을 회사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로 부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사항을 알려야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무시하고 생략할 시에는 사용주는 100만 원 이하의 법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급여내용
월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기본급 외에도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상여금 등 여러가지 명목의 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계산식에는 이 모든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올바른 근로자의 임금계산법입니다.
일부 악덕 사용주들은 여러 수당을 모두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마치 최저임금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는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수당
1.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일(휴일, 연장, 야간)에 일하는 임금
2. 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3. 최저임금액 1,822,280원의 15% 이내의 상여금
4. 1,822,280원의 3% 이내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2023년까지 위의 네 가지 임금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하고 합산해야합니다. 일부러 위의 금액을 모두 더해서 최저임금 계산법에 적용한다면 이는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주의해서 임금을 산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