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등록증을 가진 국내 사업체에서는 예외없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5가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명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는 사업체 규정에는 각각의 의무교육마다 미이행시 과태료와 교육 실시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1년을 맞이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준비중인 관리자분들에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5가지 의무교육의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들이 각 교육에 해당하는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직장 내 관리자가 법정의무교육을 꺼려하는 이유는 시즌마다 회사전화로 걸려오는 교육 대행 사칭업체와 홍보업체들의 연락때문입니다. 이런 교육대행 사설업체에서는 과태료를 운운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신 후에는 적절한 대응방법과 사내 자체교육 방법을 알 수 있을테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리스트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
국내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중년층 근로자분들께서는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기억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퇴직연금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추가되어 5대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법정의무교육 시행방법과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외부 교육기관에서 직장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종류와 사업체 규모에따라 온라인교육 또는 간단히 사내 홍보물 배치만으로도 교육실시와 같은 의무이행으로 인정해준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무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관계법령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시행할까요. 기본 원칙은 강사자격을 갖춘 분이 사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한가지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자료 배포 및 게시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걸려오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강사들의 교육은 받지 마시고,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무료강사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사업주나 관리자는 교육과정을 기록을 꼭 남겨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시행해야되는 중요한 직장의무교육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이 교육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도 합니다.
분기별 실시라는 특징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체교육이나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이 가능하며 근로자 채용과정에 따라 교육의 종류도 다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채용시 교육과 정기교육 등 개별 교육에 따른 교육방법과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 기준과 시행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화번호는 1644-4544번이며 홈페이지는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번 교육은 국내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함께 일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연 1회 교육 시행은 무조건 지켜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자료 배포나, 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4가지 교육시행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사업체에서 시행했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자료는 3년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종하는 모든 분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 의무교육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하며 모든 과정이 자체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아래에 알려드리는 종합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온라인 단체교육이나 개인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다른 의무교육에 비해 그 과정이 간단하므로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