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 중 재산세는 국민이 가진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문득 '나라가 해준 것도 없는데 뭘 내라고 하는거야?'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국가의 조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래의 모든 세금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위택스 웹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재산세 기본 개념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중앙정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세로 분류되어 시군세에 속하는 보통세입니다. 즉, 재산세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은 국세청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곳의 시군구청이 됩니다. 이 개념을 미리 알고 재산세의 내용에 접근하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껍니다.
부과기준 및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위의 5개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한 국민에게 경재적 가치를 매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와 토지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경우 선적항의 소재지이며,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는 자동차세로 세목이 따로 부과되므로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금액 확인
그럼 위의 5가지 재산항목의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 소유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과세표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과세표준
토지 재산은 토지 평당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 과세표준
주택은 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의 60%라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항공기와 선박은 시가표준액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고 재산세를 산출해냅니다.
재산항목별 재산세 세율
각 재산세 부과 항목의 과세표준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재산세율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재산부과 대상별로 각각의 해당 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과세표준만 알 수 있다면 쉽게 재산세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재산은 종합합산토지와 별토합산토지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단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0.1%에서 4%까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별장으로 등록된 주택은 4%의 재산세율로 계산되어 무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항목별
토지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2가지 기간을 설정해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세부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는 20만원이 초과할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하여 세액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무엇?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부담상한제'입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금액의 급상승으로 인해 당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재산세액이 전년도의 세액보다 일정비율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세부담상한제라고 하는 세금조정비율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및 공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에 세부담상한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변수는 위에서 설명해드린 자료로 알아볼 수 있을꺼에요. 이렇게 확인된 자료로 위의 공식에 대입하면 손쉽게 재산세 납부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에 따른 재산세액
다른 재산항목과는 다르게 토지는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합산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아직 크게 효용성이 없는 토지로 분류되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세워져 있거나 공장이 세워져서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지나 과수원, 전, 답 등 의 토지를 일컷는 말로 용도에 따른 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에 속해있는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 해봤습니다. 아직 재산세 납부기간이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지만, 미리 납부해야할 세액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