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정보

전례없던 경기악화의 여파가 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고 실업자 신세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실업자가 된 분들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도 요즈음 시기만큼 컷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요목조목 상세히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의 그래픽 이미지 출처는 고용노동부 발표 카드뉴스입니다.

퇴직금은 왜 지급(수령)해야 하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들 중에 간혹 '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한국기업이니 한국 법을 따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1997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게 법 개정
-2012년; 퇴직금 외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불 금액은 일명 '법령퇴직금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법령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몇 안된다는 사실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된 사실이네요.

퇴직금 지급규정

-계속근무년수 1년 이상 근로자
-1주간 평균근로시간 15시간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음: 1인 근로자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가 생각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저의 지인도 이 문제로 골치아파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퇴직한 날로 부터 14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전액 혹은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해요.



그러나 모든 위의 법에 앞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퇴직금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늦출수도 있습니다.

못 받은 퇴직금 어떻게 하지?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근로자분들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나 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직접 대면해서 진정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마당'카테고리로 이동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에 관한 기본사항을 알아봤으니, 이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1일 평균임금에서 30일을 곱한 값에서 재직한 근속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글로 설명해드리니 잘 이해되지 않죠? 그럼 아래의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께요.



-퇴직금 계산공식 내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합계 / 퇴직 전 3개월 날짜 수

 

3개월 일수는 최소 89일에서 최대 92일이 됩니다. 위의 공식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날짜 수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차량유지비나 교통보조비, 식대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줄어든 월급 그리고 퇴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월 받는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분들 있으시죠? 급여가 줄어든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평균임금' 항목의 값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퇴직금을 걱정하는 근로자분들, 그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감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줄어든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통상 받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위의 이미지 내의 법령 내용처럼, 줄어든 임금이 지급된 기간은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쉽게 사용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활용하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퇴직금'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퇴직금 계산기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한 상세내용과 세부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한 부가설명은 생략하며 아래에 링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www.moel.go.kr/index.do

지금까지 실업자가 되었거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직장을 뛰쳐나온 분들을 위해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알차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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