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규정 총정리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때문에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정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조건하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고령자를 계속 근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순기능을 기대하는 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장려금제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간단 요약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기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노년기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간단한 택배 포장 업무에 종사하는 노년 근로자들 중 정년을 맞이해서 고용주는 고민에 빠졌었다고 해요. 경력 상승으로 인한 고령기 근로자들의 임금 부담으로 걱정하던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60세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기업체에서는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며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제도를 지원받기 위한 기업체의 간단한 3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기
2) 현재 정년을 폐지하기
3)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기(1년 이상 계속고용 조건)



보다 상세한 고용장려금 지급규정은 아래에서 단락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규정에 맞게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2년 동안 지원됩니다. 분기별 및 월별 장려금 지급내용은 아래에 설명이 이어집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체

-지원가능 사업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이번 국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하는 사업체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모든 지원조건을 다 갖춘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아래에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의 혈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거나 아래의 6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계속고용을 유지해도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계속고용제도와 계속고용장려금

오늘의 주제인 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의 부분으로 시행되는 국가 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기업체와 정기적인 수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의 니즈가 합쳐져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고령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필히 본 제도를 활용하여 재무상의 이득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규정 상세내용

앞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던 지급규정에서 '기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상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1년 전부터 정년제도를 계속 운영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만 60세 이상만 인정됩니다.

 

-1년 이상 정년제도 시행 및 유지 경력 필수(사업체)

즉, 기존에 정년제도가 없었던 기업은 장려금 지급대상기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정년제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따라 장려금 수급 유형만 달라질 뿐 지급받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유형 1. 현행 정년 연장
유형 2. 현행 정년 폐지
유형 3. 현행 정년 유지와 고령자 재고용

세번째 유형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본 내용을 명시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모두 재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체에게 분기당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업주는 월 30만원씩 정부지원금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3개월 내 재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속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 내의 피보험자 수의 20% 한도까지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100명의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체에는 20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명의 사업장에는 10명이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우선 방문접수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장이 속해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찾을 수 있으니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해가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메뉴를 통해 기업회원으로 등록하고 난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며 고용노동부 관계부처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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