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총정리

역대 최대의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의 문은 너무나 높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기업체의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업주는 국가 지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주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용촉진 지원금은 무엇일까요?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취업 희망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에서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을 고용촉진 지원금이라 부르는데요.


우선, 고용촉진지원금은 국내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도 지원금 지급요청이 거절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업주 혹은 관련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차이점

고용촉진지원금은 안정지원금 또는 유지지원금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히 시행되어 적용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유지지원금의 성격과는 달리,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성격으로 시행되어 오던 정부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이 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이제 다른 고용지원금과 혼돈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했을거라 믿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과 지원횟수

사업주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지원금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황별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아닙니다. 아래의 단서 조항이 붙으니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조건

-사업주 부담 임금액의 80% 초과 안됨

앞의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되며 6개월씩 나누어 연 2회 지급되므로 최대 360만 원씩 2번 지급됩니다.

지원금 적용 대상자 및 프로그램

아래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에 한해서 촉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된 관공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앞서 알려드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프로그램 이수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지원금 지급 인원제한 한도

만약, 사업장에 100명의 근로자를 모두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했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을 100명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전년도 기준 피보험자의 30%까지 지원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30명 이상의 사업장과 10명 이하의 사업장의 지원인원 및 금액 한도는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순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우선 '취업희망 풀'이라고도 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고 난 뒤,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유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될 시,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사업체에게 지원하는 고용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지원정책은 아는 사람만 이용한다고 할 만큼 다양한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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