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변경 및 방법

오늘의 주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시간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격한 재정난으로 사업주분들은 지출을 줄이고자 인원감축부터 고민하실꺼에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체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지원합니다. 이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정책방향과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새롭게 바뀐 제도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힘겹고 외로운 일상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긴축정책을 생각하는 사업주의 최선의 정책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고용인원감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현재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것이 아닌 유급휴직 및 사업장 휴업을 통해 사업체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준 변경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대상인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그 지원금의 비율이 달라지며 기간별로도 지원비율은 다릅니다. 지금 2020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며 대규모기업은 50%에서 67%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만 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어서 사장님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번달 부터 67%로 줄어들게 되면서 사업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가능기간 연장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 최대 180일로 6개월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을 통해 연 최대 240일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60일 연장을 통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영상황을 개선하면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8개의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 모두 현재 60일 지원기간 연장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주분들은 지금부터 24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최소기간 변경

지난 9월 22일에 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시행방안은 본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정부에서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 5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퍼센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로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66,000원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무급휴직 전에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실시해야만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지원금 신속히 지원받는 방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신설조건을 통해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유급휴업 3개월을 한 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30일전에 신고하면 1일 최대 6,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하면 유급휴업 1개월만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30일 이상 시행한 뒤 7일전에 신고하면 최대 90일 동안 월 50만원 한도로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상황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사업장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 3천 4백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은 총 63,000여개에 이르며 근로자는 65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들과 회사의 눈치를 보며 출근도장을 겨우 찍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사가 모두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마지막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남기는 감사의 인사 포스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