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부지원 융자

정부에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정부 산하 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금리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와 생계안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출정책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정리하여 근로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 융자 프로그램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이 현재 시되고 있습니다. 본 대출정책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일 경우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월 급여액이 388만원(한시적)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즉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정책이라서 고소득자들에게는 이 저금리 융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본조건

-3개월 이상 근무조건(고용보험 가입)

  (예외,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45일 이상의 근무확인)

-월 평균 소득액이 388만 원 이하인 자

(코로나19영향으로 2020.12.31까지 확대적용)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예외,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중에 임금체불생계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종류에는 재직중 생계비와 퇴직후 생계비로 구분됩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생계비 

현재 직장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까지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단, 부부의 경우 연간합산소득액이 5,7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최대 1,000만원 내의 임금채불액을 연 1.5%금리로 사용

-1년거치 3년 or 4년 원금균등불할상환(매년)



-퇴직자 임금체불생계비

퇴직한지 6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이용하는 내용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전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건에 관해 대출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소득액에 관한 기준 및 대출한도, 금리는 재직중 임금체불생계비 조건과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외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앞서 언급했던 임금체불생계비 명목 이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우리 일상에 대해 근로자들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하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은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자금에 대한 자세한 대출조건 및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혼례비 지원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결혼을 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자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융자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도는 1,250만 원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금리는 공통적으로 1.5퍼센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그리고 결혼식이 치뤄진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 후에 이 자금을 이용하려는 분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의료비 지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피부양자 가족들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산후조리비용, 요양시설 이용비용에 대한 금액을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한 약재구입비용이 아닌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는 의료비의 경우 1,000만원 내에서 실비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 50만원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금리는 동일하게 1.5%로 정해져 있으며 거치기간과 상황방법도 동일하답니다.


4 장례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으로 장례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나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조부모의 사망에 대한 장례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 조부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거주를 같이 하며 직접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일천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의료비와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기본 소득증빙 및 근로확인서와 함께 추가적으로 사망진단서 및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자녀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은 대학교 등록금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게 들어가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으로 융자받는 비용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자녀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금리와 거치방법 및 상환방법은 앞선 비용들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서류로 고등학교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부모요양비 지원

부모요양비 명목으로 지원금이 이용하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경우라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까지 적용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면서 부양하는 경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부모요양비를 신청하고 이용가능합니다.

한도는 1,000만원 까지이며 기타 추가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사실 및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정부지원 대출제도가 다양한 방면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근로자분들중에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 대출상품으로 더 높은 금리로 이용하는 실수를 하는 분은 없겠죠. 근로복지넷에 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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