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정보
행복주택에 입주가능한 사회계층은 신혼부부나 청년, 대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 산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며 공기업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업체들이 시행하여 만든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우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부터 자격조건까지 전반적인 행복주택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
행복주택은 간단히 말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할 수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에 건설되는 대형개발단지 내 주택과는 달리 소규모 부지 위에 건설되며 역세권 및 편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사용조건은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며, 임대료는 시중에 거래되는 시세의 약 70퍼센트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다른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행복주택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 입주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층이 한 지역에 모이다보니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며 주거타운으로 생기가 넘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역경제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소비문화가 살아나게 되며 도시공간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학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심지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행복주택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의 주택비교
정부정책으로 건설되는 다양한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들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공공임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어 타 임대주택보다는 면적이 큰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 집마련을 위한 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저소득측을 겨냥한 주거 안정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며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건설됩니다.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만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어 제일 작은 편에 속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계층은 앞서 알려드린대로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입주자격을 알아보면 대학생일 경우 혼인하지 않은 재학생 혹은 입학, 복학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주택자도 이에 해당하며 자산 기준으로 7,8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자동차 소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계층의 경우, 만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년이 무주택자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가능하며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현시세로 2,468만 원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도 세분화되어 명시되어 있는데요.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예비부부의 경우 혼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앞선 모든 조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무주택자라야 하며 총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 소유한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외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를 뜻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자이면서 주거급여를 수급해야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면 될꺼에요.
행복주택 거주가능 기간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층별, 상황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년 마다 입주자격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기본 6년이 최대거주기간이며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고령자와 기존거주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거주기간이 무려 20년이 허가된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절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절는 제일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모집공고는 사업주체인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하게 되는데 아래에 알려드리는 행복주택 공식블로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모집공고를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활성화된 청약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우 입주자가 선정되고 사업주체는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사업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금 납입과 잔금 납부가 모두 완료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주택의 명칭대로 행복을 위한 출발이 되는 집일 수도 있고 노령기에 접어든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정책의 목적에 맞는 행복주택이 좀 더 많이 건설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