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 추가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되어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추가경정예산 의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총 1조 4,955억 원의 지원예산이 잡혔는데 이 금액은 기존의 정부안보다 81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날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 구직급여 재원확보 등 다양한 국민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그 중에 가족돌봄휴가 정책에 관한 추가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근로자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혹시 아직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추가경정예산 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확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유연근무 추가지원, 구직급여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금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추가에 관한 혜택을 볼 예상인원은 약 12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확대
기존의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로자 1인당 10일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10일에서 20일로 확대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20일이 아닌 25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대기업까지 휴가기간 확대적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휴가 추가지원금 적용대상
그렇다면 가족돌봄지원금에 관해서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늘어난 만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제한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가기간만 추가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지원금은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금액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가정은 10일에서 25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일을 사용했을 경우 1일 50,000원씩 총 50만원의 돌봄휴가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추가 휴가 10일 중 5일에 해당하는 25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한부모 근로자는 추가되는 휴가 25일 중 10일의 금액 50만원이 추가지급되구요. 결론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총 75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 1인>
-추가 5일 * 50,000 = 25만원
-기존 50만 + 연장 25만 = 총 75만원 지원
<한부모 근로자>
-추가 10일 * 50,000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휴가 추가지원 적용가능 사유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코로나19 사유로 인한 휴가로 제한됩니다. 개인적인 다른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올해 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가 적용사유의 기본내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돌봄상황에 대해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등교해야 하는데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교령이 내려졌다든지, 가족중에 누군가가 코로나19 감염 및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와 함께 그 예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돌봄휴가 신청과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는 우편물로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보내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휴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기간
코로나19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자는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사유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해요. 예를 들면 자녀의 휴교 증명 서류, 가족의 감염 및 자가격리 증빙서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휴가를 마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전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해요.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안타깝게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