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자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가적인예산을 편성해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로자들은 근로환경 악화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긴급히 전해드립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2020년 추석 전후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수입이 일정수준 감소한 근로자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10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차 지원금에 대한 신청대상은 어떤 근로자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참고해야 할 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고 14업종은 지원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격으로는 지난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야 하며,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에 속하는 근로자중에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야 이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감소한 퍼센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월에 발생한 소득 또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월과 7월에 발생한 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 세가지 비교대상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때를 비교대상으로 잡고 소득감소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올해 추석전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으니 꼭 PC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이나 탭으로는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으니 무조건 PC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이번 10월달에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온라인신청의 경우 전산으로 기재하면 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기재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용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및 행정정보 동의에 관한 서류와 함께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위의 서류와 함께 중요한 입증서류는 소득이 25%감소한 사실 및 근로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감소확인 서류)

-해당기간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해당기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입금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서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분들은 2019년 전체 통장입금내역으로 대체해서 입증이 가능하며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단히 연수익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25%수익이 감소했음을 증명비교하는 방법을 표로 알려드립니다.


무급휴직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지원금

영세자영업자나 무급휴직자는 아쉽지만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다른 정부정책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수급 불가능할 시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보면 지원금을 수령할 방법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제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기다리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혹시 이전에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중복수급이 안되는 경우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으로 이미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성공취업패키지 구직촉진수당으로 150만원 보다 적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150만원에서 차액이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

추경으로 편성된 제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청인원이 초과하여 예산보다 많은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편성 없이 신청자중에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지급이 실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될 우선순위는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비교해 선정되며 예산을 초과하는 순위로 밀릴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시작되기전에 미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하루빨리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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