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자녀를 양육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젊은 시절을 보낸 뒤, 연령이 높아져 소득금액이 적은 분들의 노후생활을 돕기위한 국가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시하는 소득에 대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금해 그들의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높아져서 선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의 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가 길지 않아 현재 노령기에 접어든 어르신분들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수익이 기준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확대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작년 2020년 대비 2021년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이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는 어르신에게 주어지므로 높아진 선정기준액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0년 단독가구 148만원과 부부가구 246만 8,000원이었으며 2021년이 되면서 단독가구 169만원과 부부가구 280만 4,000원으로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평가액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2021년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앞서 알려드린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
앞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 분들은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외에도 타 연금과 중복되는 사항 등의 조건 확인이 남아있으나 기본 조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어르신은 최우선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불가 자격의 예
미리 말한대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기본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아래의 연금대상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복 수급불가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해당됩니다.
단, 아래에 표에 해당하는 분들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과 지급기준
-기초연금 지급 금액 : 월 최대 30만 원(2021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은 월 30만 원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인 자, 유족연금 혹은 장애 연금을 받는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최대금액이 아니라 감액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감액이 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방안도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 포스팅에 계산식을 공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링크를 올려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