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상세내용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안한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고용시장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루살이 목숨과도 같은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주의 선호도가 높다고 알려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질적 향상과 고용안정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인턴직 근로자 등 계약직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으로 이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6개월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사업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대상 기본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위의 이미지에서 제시한 3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고용센터의 심사에서 통과되는데요.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 유무, 불합리한 차별의 유무가 모두 통과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불가 사업장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고용 안정 사업의 우선선발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상시 근로자 수의 규모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업종별로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의 사업장을 일컫는 말로 자세한 매출기준과 자산규모 기준 등을 아래에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제외 사업장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의 근로자
-임금체불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사업주와 혈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배우자, 4촌이내 혈족, 인척)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위의 항목에 한 가지라도 속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는 본 제도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혹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십중팔구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모두 확인되므로 시간낭비를 하는 격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금액과 지원한도

▶월 최대 90만원(1+2)
1) 임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최대 80%까지)
2)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9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면, 그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금액은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근로자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요. 월 30만원씩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된다고 하니, 앞의 임금상승분 80%와 간접노무비를 합치면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 근로자 인원 제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본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일에 피보험자 수의 120%까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파견직, 특수형태업무, 사내하도급에 속하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원제한 없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확인됩니다.

정규직 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기간

본 사업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체에는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정부지원융자나 정책자금지원이 아니라 무상지원제도에 속하므로 2021년도 예산이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사업참가서를 조금이라도 빨리 작성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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