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부터 정부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 일자리 안정자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그 전에는 모르고 지내던 사업주분들도 이 국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 다들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급을 알아보고 있는 사업주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어떤 지원금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매년 국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로 인한 부담감은 고스란히 고용주 및 사업주들에게 돌아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작지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도 국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생계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얼마

-5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10,000원(1인당)

-5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90,000원(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수에 비레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월보수가 2,150,000원 이하로 사업장에 일하는 사용노동자가 그 대상이 되며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나 휴직을 하게 될 경우, 근무날짜만 안정자금이 지원되며 근무하지 않은 날은 지원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단시간 노동자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주에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 이하 시간을 일하는 비율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측정됩니다.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월 8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그 이하 근무시간은 10시간씩 차감됨에 따라 6만원, 4만원씩 줄어든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는 한달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가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한 날짜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지며 최대 22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9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누구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에는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는 첫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일용, 임시, 상용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숫자이며 고용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이나 직계관계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만약, 근로자 수를 30인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해고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인 미만이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불가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최초조건인 30인 미만의 근로자 수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소득 사업주로 분류되어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불명예기록이 남아 있는 사업주들도 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번 자금외에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원요건 정리

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고용기간이 최소 1개월을 초과해야 지원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지원금 신청일 이전에 1개월 내 1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퇴사한 근로자에게 안정자금 지원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분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힘든 상황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원금 수급후에도 최저임금 지급수준을 지켜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상용근로자들은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무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금 지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결정이 되고 난 후 3일이내에 사업주에게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직접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사회보험료를 지원금으로 대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사업주가 선택하여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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