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5단계 기준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사항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3단계로 분류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총 5단계로 좀 더 세분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시행되며 그 기준에 따라 방역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국민들의 행동지침과 사업장의 조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단계별 기준과 지침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 체계적 분류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분류되어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3단계만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5단계로 추가 분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라고 해서 숫자가 1부터 5단계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부터 3단계 중 1.5와 2.5가 삽입되어 5가지 단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령으로 내려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시가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시행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방식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2단계 지침과 내용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내용은 각 지역 별로 나뉘어져 단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

현재도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일일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수에 따라 조절되는데요. 수도권은 100명 이하, 경남권 및 충청호남경북 지역은 30명 이하, 제주도와 강원도는 10명 미만의 발생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자체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령을 내립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은 준수하되 자발적으로 조심하고 제한된 활동을 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단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려면 앞서 알려드린 지역별 확진자 수가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되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60대 이상의 노령층은 위험군으로 보고 이 연령대의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경상도 및 충청도와 호남권 10명, 제주와 강원 4명 이상이 확인되어도 1.5단계 격상이 시행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1.5단계를 지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면 2단계까지 격상되어 사회적 거리두가 시행됩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2단계 시행요건이 충족하여 해당지역은 단계에 맞는 방역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1)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일 이상 계속될 때

2)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한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될 때

3) 1.5단계를 시행한 지역에서 1주일이 지나도 기준 확진자 수의 2배 이상 될 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공간에는 방문을 삼가해야합니다. 자발적이기는 하나 반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으로 400명에서 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상상황에 돌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됩니다. 또는 더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확진자 수가 2배로 급격히 상승해도 2.5단계 시행 요건이 됩니다. 건강상 위험한 계층인 60대 이상의 확진자 수도 2.5단계 시행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네번째 단계가 시행되면 집 밖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금지하는 개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비상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빌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로도 비춰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다섯단계 중 최고 단계로 전국 평균 800에서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바로 전단계의 확진자 수보다 2배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시에도 3단계는 시행됩니다. 최고 단계인 5단계에서는 집에서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방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1단계

중점관리시설에 속하는 영업장은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시설을 개방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정상운영은 가능하지만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해야합니다. 국공립시설은 50%로 인원을 감축하여 영업을 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1.5단계

한단계 격상되어 1.5단계가 시행되면,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조건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노래연습장과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경륜과 경마장은 이용이원이 20%로 줄여서 운영해야 합니다. 기타시설로 일반 영업장은 정상운영하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방역수칙을 따르며 안전하게 영업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단계

세번째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외의 영업장은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운영제제가 강화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인원제한이 들어가며 위험한 활동은 금지하도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타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며 경륜과 경마 시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2.5단계

또 한단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래연습장 및 실내공연장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방문판매와 직접판매가 필요한 영업도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 또한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되며 위반하게 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시설로 분류되는 장소도 이용인원 제한이 시행되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됩니다.



-3단계

최악의 단계로 3단계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기타시설, 일반관리시설 모두 집합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공립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또한 휴관과 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봅서비스 등은 유지된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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