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맞추어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전년도에 약 52.8%나 증가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들도 사업장에서 눈치보지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혜택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자리잡아가면서 아빠의 육아에 대한 책임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제도'라는 별개의 육아휴직제도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보너스제라는 특별혜택까지 주어지고 있어 사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약: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반면 부부 중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첫 3개월)이 지급됩니다.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중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 120만 원이 지급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여기서 갑자기 생기는 궁금증이 있을꺼에요. 아빠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도 명칭만 아빠 육아휴직이고, 실제 적용대상은 아빠와 엄마에 관계없이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도 명칭때문에 혼돈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빠라는 제도 이름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부부 동시+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급불가'
엄마와 아빠 둘 중에 한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용시에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동시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100% 지급 혜택인 휴직급여 보너스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가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100%의 월통상임금을 받으려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이 아빠 육아휴가급여 보너스를 신청해야 하는거에요. 이 점 유념하시고 가정의 육아휴직계획을 세우기를 권유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아빠육아휴직 동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녀 연령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최대 1년 휴직기간; 엄마아빠 모두 1년씩 -자녀가 2명이면 각각 2년씩
아빠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일반 육아휴직 조건과 동일합니다. 이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보면 연령조건이 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최대 1년동안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인상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각각 사용해야 두번째 사람이 받을 수 있는거죠. 자녀가 두 명이라면 2년씩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모두 받아 워라벨 라이프를 누리세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 채용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며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며 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위의 순서대로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 있으니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육아휴직 부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가능 연령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를 기존의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차별대우를 하게 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의 예로는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내린다면 그 사업주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니 절대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