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도 심심찮게 전해집니다. 성별이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예방교육을 통해 사건의 발생을 막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예방교육 자료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사항도 함께 정리해서 공유하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부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리플렛을 업로드해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십시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상급자나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 및 언행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상급자의 불합리한 성적 행동 및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내 성희롱 발생 기준이 됩니다.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며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직장인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위치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직장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예방교육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내용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내용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내용 4) 그 외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위의 내용에 관한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절'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사항은 법에 근거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행동 및 언행의 예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을 판단하는 예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으로 뒤에서 껴안거나 포옹 및 입맞춤 등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은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하급자에게 안마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언행도 사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니 상급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이 또한 성희롱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고, 음란한 농담을 메신져나 전화로 전하는 행동, 상대방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고 퍼뜨리는 행동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의 사례에 포함됩니다. 음란물로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 낙서 등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SNS를 통해 전달하는 행동,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동 등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성립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교육 기준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내에서 매년 1회, 1월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시행해야 합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가져야 하며 교육대상은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동영상 교육자료나 리플렛, 홍보물을 사용해야 하며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최소 교육시간 1시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의무 대상 ◈교육대상: 사업주 포함 근로자 전체 대상 ◈교육자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영상 및 이미지 자료 ◈자체교육 가능 사업체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남녀 성별 중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자체교육이 가능한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 및 게시하는데 그치기만 한다면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직장내 해결 과정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내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신고인 및 피해자의 성희롱 사건이 사업주에게 접수되면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간주되는 근로자 사이의 적절한 격리 조치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사내 성희롱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르는 적절한 사내 처벌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후속조치가 없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는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주 및 사내 조사관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 이 사건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건 당사자의
비밀은 꼭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사내 성희롱 사건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비사법적인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신청과 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한 비사법적 구제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요청하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요청으로 사내조치 및 손해배상 등 요구하기
비사법적인 구제방법으로도 사내 성희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적인 조치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소 및 고발을 하거나 검찰에 가해자를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전화상담(02-735-7544)을 통해 자세한 방법을 상담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내 성희롱 사건 처벌규정 및 과태료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은 벌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과태료는 예방교육 미실시 500만 원, 예방교육자료 미게시 500만 원,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사의무 미이행 500만 원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교육 외에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사하는 과정과 처리과정에서 지켜져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보호의무를 지켜야하며 가해자는 적절한 징계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관리자의 행동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파면하거나 이직,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예방교육 강사지원 제도
1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강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국내 사설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핑계로 금융상품 및 영업을 하려는 전화를 받아본적 있을껍니다. 이런 사설업체를 이용하지 마시고 꼭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료강사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 사내에서 본인이나 지인이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사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을 꼭 시도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