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2021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과 금액

지난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추진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경기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로 손꼽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글은 이 제도의 시행방안과 언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시행?

현재 취업시장으로 뛰어든 청년층이 전무후무한 취업난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계층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미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채용한 사업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또 다른 차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청년계층이 지속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인 이탈을 막기위해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준비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지원이 종료됐지만 대상자들은 최대 3년까지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의 조건은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예외적인 조항도 추가되어 보다 많은 사업주가 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사업체
-청년 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사업체
(청년 연령: 15세~34세)
-청년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 채용 후 기업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체
-예외적으로 벤처업종,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계층을 신규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사업주가 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했으나 사업체 내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가 지원대상 자격조건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예산과 지원금액

현재 본 사업의 예산으로 책정하는 금액은 2년간 7,290억원으로 약 9만 명의 지원대상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 사업예산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750,000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



위의 지원금액 조건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지원금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특별장려금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사업에 관한 간략한 정보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예상조건

본 채용특별장려금제도는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마무리된 시행 바로 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불가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조항을 참고해 중복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대상(예상)
-유사한 지원금을 수급한 기업
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임금체불 기업으로 신고된 기업
-세금 체납액이 확인되는 기업
-사업주와 친족관계의 근로자로 확인되는 대상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청년 취업의 문을 넓혀줄 이번 특별장려금 제도는 6월에 사업시행내용이 확정되고 공고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사업체의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려급 신청 및 지급 시기
-2021년 6월 사업 공고 및 시작
-2021년 7월 신청자 심사 및 장려금 지급예정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신청을 활성화 하기위해 신청을 위한 특별 홈페이지가 제작될 것으로 보이며, 방문접수는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을 염두하고 있는 사업주는 미리 공고시행 과정을 확인하고 신청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관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시에 여러분들과 다시 공유하는 글로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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