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점차 우리 생활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호한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정확한 주52시간 시행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일에 찌들어 있는 대한민국

지난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OECD가입 국가 중 2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로 분류됐었습니다.

고된 근무로 인해 국민행복지수는 낮아지고

노동 생산성도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었습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닭은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2021년 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퇴근시간 단축과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 증가, 시장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사업장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이해

한 주동안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로써, 근로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그리고

휴일 및 주말연장 16시간까지

총 6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됐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무시간의

강제 규정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실상 평일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40시간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평일연장 12시간과

휴일 16시간 근로가능 시간이 통합연장근로

가능시간으로 최대 12시간으로 축소됩니다.

이 부분이 주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근무시간 조건이자 강제규정이므로

국내 사업장에서는 이를 따라야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가령,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시마다 8시간씩 근무하게 되다면

2번만 출근해도 월 통합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처벌규정은

아래에서 다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시행 적용사업장 기준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시행초기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그 이하의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2021년 7월이 시작하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이 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적용되는 것이죠.

◈주52시간 시행시기(사업장 규모별)
1) 2018년 7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 2021년 1월 1일 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3) 2021년 7월 1일 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참고 할만한 점은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타 사업장과는 달리 주52시간 근로에서

최대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12월이 지나야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강제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정책블로그

아쉽지만 7월 1일 이후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규정했으며 아래의 예외사항에 포함되는

근로자도 제외대상입니다.

 

◈주52시간 시행 제외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농림, 수산업, 축산업 사업장
-감단 승인 근로자
-관리, 감독, 기밀업무 근로자

52시간 근무 근로자 대상과 처벌규정

혹시 '나는 계약직이라서 52시간 적용안되겠지?',

'나는 아르바이트라서 안되겠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걱정은 잠시 넣어두세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사업장 규모만 기준에 적합하다면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적용기준
-정규직 포함
-장기직, 단기직, 계약직 근로자 포함
-아르바이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52시간 시행시기 및

적용사업장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해집니다. 사업주라면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주 최대 40시간

근무조건이 적용됩니다.

위의 연령처럼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구분되는 근로자는 위의 근로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