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7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보다 현장에서 더 실효성이 있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의 기준과 대상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얼마인지 상세한 공고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 사업 공고
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극복하고 닫혀버린 취업의 문을 열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시행되며 현재 다른 명칭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신청이 빠른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우선 배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채용조건과 근무조건 및 근로자 조건이 되는 사업주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 사업 요약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사업주에게 지급) -사업 시행기간: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 -신규 고용 근로자 1일당 장려금 지급: 최대 100만원(최장 6개월)
본 사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쉽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체에서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지원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조건
2021년도 특별고요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이 입니다. 이런 자격이 되는 사업주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조건
*우선조건;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1) 고용일 이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채용 2)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채용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3) 사업기간 내에 채용한 근로자: 2021년 3월25일~9월30일
◈장려금 수급을 위한 근로계약 조건 3)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은 필수 4)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5) 고용보험 가입 필수
위의 조건을 갖춘 사업주와 근로자가 본 사업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주라면 장려금 지급은 반려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상세내용
앞서 알려드린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100만원 지원(근로자 1인당) -장려금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 추가 6개월 이상 고용 시 매달 60만원 씩 추가지원(6개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경우
본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나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25일 사업공고일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부터 마감전까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요.
◈장려금 지급예정일; 채용 후 2개월 고용기간이 지나고 지급
근로자를 채용하고 2개월이 지나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3월 25일 사업이 시작됐으니 5월25일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업주분들은 본인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을 계산하여 장려금 수급일자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과 참고내용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위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가이드라인은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예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접수는 제출서류를 잘 준비해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준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글 하단부에 제공)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신청서식 참조)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리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특례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표로 요약한 내용을 보여드리니 잘 보시고 기업에 조금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