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2021년 공고

우리나라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장에 속해있는 근로자는 사회보험이라는 사회보장 정책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이나 질병, 출산, 상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노동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들이며 그들에게 일부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내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며,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부되는 4대 사회보험료가

그들의 수익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직장인이라면 알아야할 필수상식!

4대 사회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어떤 사회보험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게 지원되는지 확인해볼께요.



◈4대 사회보험의 종류

1. 고용보험; 퇴직금 및 퇴직연금 대비

2. 국민연금; 퇴직 후 생활을 대비

3. 건강보험; 의료비 국가보험제도

4. 산재보험; 업무관련 사고 대비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사회보험료중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분야 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하는 금액에서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20%의 납부액

부담하면 되는 아주 착한 제도입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건으로 분리해서 알아볼께요.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첫째, 신규 신청사업장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연속해야 함)

둘째, 기존 성립사업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피보험가입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0멸 미만!

 

참고! 근로자 수를 확인할 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휴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0명 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위의 조건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릴께요.

간단하게 월평균 급여와 근로자 재산내역으로

소득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월평균 급여 220만원 이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제외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동안

피보험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지원 제외대상

두루누리 사업의 근로자 지원대상은

앞서 알려드린 재산조건(6억원 이하)과

소득조건(3,800만원 이하)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이

동시에 맞아야 지원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즉,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36개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기산되어

계산됩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기존에

가입되어 지원받던 근로자는 36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액수와 지급방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이번 달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홍보 이미지 캡쳐

◈월 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예!

1)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계산법

-실제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200만원x1.05%=21,000원

-지원금; 21,000*80%=16,800원 지원

-사업주 자부담금=4,200원

-실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200만원x4.5%=90,000원

-지원금; 90,000*80%=72,000원

-사업주 자부담금=18,000원

결론은 200만원 근로자 1명이 지원대상

으로 선정되면 사업주는 88,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위의 이미지 내에 설명을 참고하세요.

두누루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2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를 통해서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팩스나 우편을 이용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문의처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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