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고령인구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년연장과 임금조정 등으로 고령자 채용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년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의 3가지 유형과 함께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의 임금피크제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노인들의 생존권 및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인으로는 출생률의 저하와 함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인구의 정년과 관련하여 임금 조절 및 근로시간 조절로 기업과 근로자의 공존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65세 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는 사회 ◈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초과하는 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15년 662만 4천명 - 전체인구의 13.1%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초고령화 사회 진입
임금피크제란 어떤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부터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어 국내 모든 기업체에 정년이 적용되어 시행중입니다. 근로자의 늘어난 정년은 고스란히 기업체의 임금 부담으로 다가와 또 다른 법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연령까지는 임금이 계속 상승하지만, 생산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는 연령 이상부터는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최초로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며 고령화 사회에 먼저 접어든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3가지 유형 - 정년연장형 - 재고용형 - 근로시간 단축형
우리나라에는 신용보금기금에서 2003년에 먼저 도입하고 시행했으며, 최초의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지금은 3가지 유형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기업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각 유형별 특징
1) 정년연장형
지난 IMF시절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시행하던 정년보장과 비슷한 제도로써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단, 근로자는 일정연령을 초과하는 때부터 본인이 받는 임금을 삭감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대부분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여서 받는 형태입니다.
2) 재고용형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말 그대로 정년퇴직을 한 고령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형태의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자는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고 난 후, 다시 계약직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을 조절하여 재고용되는 형태의 근무조건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형
고령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자동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 근무형태입니다. 근로자는 고정 수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낮아진 임금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가능한 임금피크제 근무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체에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행해야 시행착오없이 원만하게 사내규정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연령을 정해야합니다. 보통 정년을 기점으로 몇 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적용하는데요. 기업의 부담감을 줄이되 근로자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연령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현 기업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의 당위성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허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비전을 근로자와 공유하면서 현재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알라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 근로조건, 근로협약 등을 모두 재정비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와 직급 등을 새롭게 규정할 수도 있으며, 임금조정에 관한 규정도 모두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국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현재 운영중입니다. 자세한 지원금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하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