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2021년 조건 신청방법

취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채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채용을 미루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시행되면서 새 인력을 뽑고 업무 효율을 올리면서 인건비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국가가 그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국내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면서 기업의 인력 부족문제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정부 산하 고용노동부의 시행사업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부지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장님들 있으시죠? 이보다 더 불행한 사장님은 없기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 청년 1인당 900만원 3년 동안 지급
☞청년 1인당 지원가능 기간 3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2021년 신규 9만 명 고용장려금 지급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조기마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아니므로 어떤 지원자격을 갖춰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고용장려금 신청자격

어떤 사업장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업시행 청년요건에 맞는 구직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 중 예외 업종 리스트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탠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



위의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업종도 있는데 사행업종이나 유흥 업종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조건과 채용조건

청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국가 사업은 청년이라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장려금 지급대상 조건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조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 조건 요약
-청년 연령 만 15세에서 34세까지(2020년 기준)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더해서 연장가능
(최고 나이 만 39세까지 허용)
-신규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조건
-4대보험 필수 가입조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사업주의 배우자, 친인척(4촌 이내) 등은 지원 불가



장려금 지원 금액과 채용규모 조건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은 신규채용 1명부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30인 이상 99인 이하의 근로자 수가 있는 사업장은 2명 이상부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3명 이상 청년 채용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업당 최대지원 인원 30명
☞고용위기지역 장려금 특별 인상액 지급



장려금 지급규모는 1인당 900만 원으로 시작되며 최대 30명까지 각 기업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대 지원규모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30명까지 입니다.

출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 규모_고용노동부 공고 내용

반면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체라면 1인당 900만원이 아닌 1,400만원의 장려금으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고용조건 및 인원제한은 동일하며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위기지역 추가고용장려금_고용노동부 공고

사업주로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지원기간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수, 즉 피보험자의 수가 감소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년 연평균 기준 사업장내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및 수령조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공고를 확인한 사업주는 채용청년의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절차를 밟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장 평가 및 사후관리는 이어집니다.

 

☞장려금 신청가능 기간: 청년 추가고용 6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경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 관서 및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보다 편할꺼에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양식.hwp
0.14MB

사업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말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고용자 수가 집계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알려드린대로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9만 명이라고 하니,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서둘러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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