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의 최소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1년차를 맞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다양한 급여항목을 정해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아직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글을 통해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와 복지넷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체계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새롭게 바뀐 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 급여에 맞는 개별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으로 모든 급여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각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많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었던 시절은 2015년 7월까지였고, 지금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이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상승된 금액으로 확정됐는데요.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해당 급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총 네 가지의 기초생활지원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라는 뜻은 2021년 1인가구 중위소득 1,827,831원에서 50%를 금액이 되는 913,916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생계급여는 최저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하는 중위소득 30%이하 국민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국민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위소득 47%에 속하는 국민은 교육급여만 수급할 수 있고 나머지 급여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개편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는 해당가구 소득만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중위소득 30%이하의 가구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가구소득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으로 계산했으나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및 소득과는 별개로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오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부양 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모님, 아들, 딸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부양 의무자들은 국가보다 먼저 수급권자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의 수익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지원에 영향을 미쳤으나, 2021년부터는 만 30세를 초과하는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수입확인 및 소득인정액 추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지급액이 됩니다. 즉, 1인 가구 생계급여 자격요건으로 소득인정액이 548,349원 이하라는 말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도 548,349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단, 생계급여 지급액은 표에 나타나 있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을 구분하여 입원치료와 외래진료비용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는 의료급여 수급시 본인 부담비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급여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금액
-임대가구: 임대료 지원금 지급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및 수선 지원
주거급여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따로 다뤘던 내용이라 아래에 포스팅 주소로 대체합니다. 급지별로 지원되는 주거급여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급여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가장 높은 급여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별로 지원금액이 각각 정해져 있으며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경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 급여는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웹사이트 링크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가지 급여의 수급가능 여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본인의 수익과 재산현황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간편하게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생활보장급여의 수급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