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와 고용시장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얼마의 지원금이 어떤 조건의 청년과 기업에게 지원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IT직무에 참여가능한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면 인건비 및 노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므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청년들을 채용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미래산업에서는 정보기술 IT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사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을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조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참여가능
-예외적으로 5인 미만 근로자 기업도 참여가능(아래 예외사항 확인)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사업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직전 달의 근로자 수가 되며 예외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위의 이미지 속에 예외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도 함께 할 수 있게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IT 일자리분야 청년 채용

앞서 설명드린 기업의 참여조건을 갖춘 사업장의 참여와 함께 IT업종이 아니라도 IT관련 직무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청년을 채용하여 해당직무를 맡기고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등 일반 기업내에서 필요한 직무가 있다면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빅데이터 활용형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기타 -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반면, 이번 국가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학교나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소비향락업 및 유흥 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등 위의 리스트에 포함된 사업장은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일자리 참여가능 청년조건

- 필수조건 : 청년연령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참여가능
(군필자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IT관련 자격증 취득 의무 없음



위의 연령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그 외의 조건도 확인해야 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은 참여자격이 안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편법으로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여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과 함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도 현재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상대로 2개의 사업의 지원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기업에서 2명의 근로자를 각각 다른 사업에 참여시켜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 최대 참여 인원 제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최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대형 IT프로젝트나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운영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서 제한인원을 2배, 즉 60명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최대인원으로 하되 30명이 최대 참여인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조건을 잘 확인하고 채용계획서를 작성해야 운영기관의 검토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지원요건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2021년 기준 월 1,822,480원)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채용계약 필수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국가지원금은 6개월만 지급)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채용된 청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 금액

-인건비 월 180만원(최대)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

 

청년을 채용해서 사업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에 더해서 채용된 청년 임금을 국가지원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채용한 청년의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임금의 90%가 지원되며,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청년에게는 최대 지급액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직원 1명당 1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급되는 점도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본 사업의 국가지원금은 사업주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준비서류

청년 디지털 일자리지원 사업은 모든 신청과정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일자리 사업 전용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사업 참여 신청시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하지만 지원금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 증빙자료는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 종류 후에도 운영기관에서 확인차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서류들은 잘 챙겨놓도록 하세요.

예산은 한정,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이번 사업의 참여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다 해도 늦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책정된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사업에 참여하고 승인 받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사업주 및 관리자분들이 발빠르게 이번 사업에 참여해서 기업도 살아나고 고용시장도 활성화된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이번 포스팅에 사용된 카드 이미지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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