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자가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코로나 완치 후 백신패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시국에 국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접종완료자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 완치 후 자가격리 해제 확인서로도 백신 패스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격리를 마친 분들이 어떤 확인서 및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패스 종류와 이용가능시설

일반적인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 관계없이 모두 이용가능하게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반면에 유흥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백신 패스 발급이 필수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단락에서 백신 패스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신 패스 대상과 확인서 발급
(1) 백신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2) PCR검사 음성확인자; PCR음성 결과통지서(문자 또는 종이발급)
(3)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
(4) 의학적 사유 예외자;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종이)
*위 2, 3, 4번 대상의 전자증명서는 시행 예정(2021년 12월 말)
(5) 만 18세 미만 예외 적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노래연습장



◈코로나 완치자가 자가격리 후 사용가능한 시설
(1)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 유흥주점,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무도장
(2)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체육관, 실내풋살장, 등
(3)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4) 목욕장;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5) 경마, 경정, 카지노, 경륜장
(6) 의료기관 입소자 및 입원자 면회
(7) 장애인 및 노인 시설 이용

우리 정부에서는 위에서 알려드린 백신 접종 및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도와 감염전파 등의 위험도에 따라서 12월 12일 이후에 추가 조치 또는 완화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민들중에서도 무증상 확진자와 유증상 확진자에 따라서 '격리해제 확인서'발급 조건은 다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무증상 확진환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뒤부터 PCR검사를 시행하는데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2번 연속으로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대상 조건
-코로나19 확진 후, PCR검사로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국민
-위의 이미지 속 '격리해제 조건'에 따라 확인서 발급
-PCR검사를 상황에 따라 2회 연속으로 받고, 2회 모두 음성인 대상



◈코로나19 완치자 격리해제 확인서 종류
(1) 종이 증명서 발급; 현재 발급 가능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2) 전자 증명서; 2021년12월 말부터 적용 예정
-유효기간; 확진일로부터 6개월까지

앞선 상황과 반대로, 코로나19 확진 후 유증상 확진환자일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한 후에 격리해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10일 경과 후부터 경우에 따라, 24시간 혹은 48시간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으면서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CR검사를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 2번 시행하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 해제 확인서가 발급되는 격리해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증명서 종류와 증명서 발급방법

백신 패스의 효력이 있는 완치자 자가격리 해제 확인서는 발급후부터 6개월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단, 12월부터 사용될 예정인 전자증명서는 확진일부터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전자증명서로 발급된 경우, 격리해제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확진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격리해제 확인서(종이 증명서)
(1) 발급가능 시점; 2021년 11월 1일부터 가능
(2) 발급장소; 관할 보건소
-확진자를 관리한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관할 보건소
(3) 확인서 기입 사항;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4) 종이확인서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완치자 격리해제 확인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예시 1) 2021년 8월 1일 12시 격리해제자
;2022년 2월 1일 24시까지 확인서 효력 인정
-예시 2) 2021년 9월 15일 12시 격리해제자
;2022년 3월 14일 24시까지 해제 확인서 인정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 효력인정일로 계산



◈전자 증명서(2021년 12월 말부터 사용 예정)
(1) 쿠브(coov)어플리케이션 활용 증명서 발급
-전자출입명부 플랫폼과 연동하여 사용가능
-네이버, 카카오, PASS앱(SKT, KT, LG), 토스와 연동 후 사용
(2) QR 스캔방식; QR 스캐너로 스캔하여 유효한 접종증명 확인
(3) 주요 확인사항; QR 스캔 또는 육안으로 확인

격리해제 확인서 관련 질문과 답

◈질문) 코로나 19 확진 후, 무사히 격리를 마친 분들은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하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곧 누리집을 구축하여 2021년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에 종이 격리확인서를 출력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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