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일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방역패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PCR검사 음성확인자 등 조건을 부여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적인 이용규칙으로 코로나19 전염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방역조치입니다.
방역패스가 지속되는 한 이번 포스팅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새롭게 방역수칙이 개정되는대로 본 포스팅에 방역패스 관련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질병관리청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에는 2021년 12월 18일, 정부발표 새로운 방역수칙까지 업데이트 됐습니다.
백신 패스 및 방역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기본적으로 총 7종의 업종 및 시설을 입장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로 분류되는 증명서 또는 예외 인정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R검사 음성확인서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접종이 불가한 분들은 몇몇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2021년 12월 6일~)
-수도권 최대 6명까지
-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2021.12.18~2022.1.2)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최대 4인까지
◈음성확인서 및 접종증명서 등이 요구되는 시설과 영업시간 (1) 유흥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밤 9시까지) (2)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노래방, 코인노래방(밤 9시까지) (3) 실내체육시설; 필라테스,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등(밤 9시까지) (4) 목욕탕(목욕장); 사우나, 찜질방 등(밤 9시까지) (5)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시설 (6)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면회; 병원, 요양병원 등 (7) 장애인, 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백신 접종완료자로 분류되는 예시 (1)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자 (2) 얀센 백신 접종자 -1차(1회)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화한 접종자 *위의 기준은 3차 접종(추가접종)이 종료되고 정부의 추가 방역수칙이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출입을 위한 방역패스
먼저 유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방역패스에 대해 정확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PCR검사나 접종예외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유흥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백신접종완료자로 분류되는 분들만 유흥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예 (1) 유흥주점-노래주점, 노래클럽(준코 등) 노래빠, 노래궁, 룸싸롱 등 (2) 단란주점, 감성주점 (3) 클럽 그리고 나이트 클럽 (4) 헌팅포자 업종 (5) 무도장, 콜라텍 등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후 무사히 완치되신 분들은 '격리해제 확인서(종이)'를 발급받으시면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특성상 타인과의 접촉이 많은 장소이므로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짧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출입가능 방역패스 목록
간혹 노래연습장을 유흥시설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노래주점과 달리 유흥시설이 아닙니다. 노래방,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노래연습장 업종에 출입을 위한 방역패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사업장(백신패스가 필요없는 장소)
(1)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유원시설
(2) 백화점, 마트, 상점
(3)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미용업, 이용업
(4)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만 모일 시, 300명 미만
-국제회의와 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만 모일시 인원제한 없음
(5) 돌잔치, 장례식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참석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3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
(6) 결혼식(돌잔치 및 장례식과 동일)
-단, 1차 개편시기동안 이전의 방역수칙대로
49명 미접종자+201명 접종완료자로 하객참석 가능!
◈노래연습장 출입을 위한 백신패스 -PCR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 or 종이) -백신접종완료자; 접종완료증명서(전자, 종이 증명서 등)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완치 후 격리해제확인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접종예외확인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신분증
(2022년 1월 31일까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가능)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때,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습니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섭취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룸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실내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할 노래방 방역수칙입니다.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목욕탕 백신패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업종을 이용하실 때는 방역패스 준비가 필수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가급정 목욕탕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방역패스를 필히 지참하고 사업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과 시설의 예 (1) 노래연습장 출입가능 방역패스와 동일함. (2)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시설 및 업종 -휘트니스(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요가 학원 -실내 탁구장, 당구장, 실내 풋살장 -PT센터, 실내 무도종목(유도, 태권도, 주짓수 등)
◈목욕탕 이용을 위한 백신패스 -노래연습장 출입가능 방역패스와 같음. ◈목욕장 업종으로 분류되는 시설 -목욕탕, 24시 사우나, 남성사우나, 여성사우나 -찜질방, 대형 온천 등
현재 방역패스 정책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방역패스로 제한되는 규제가 풀려야 이 사업자 분들이 살아남겠지만, 현재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쉽게 방역패스가 없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마, 경정, 경륜 그리고 카지노 사업장 방역패스
일반적인 생활권 내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카지노 사업장, 경마, 경륜 등의 시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역패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안됩니다.
◈카지노 그리고 경마, 경정 등 사업장 백신패스 -백신접종완료자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출입금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예외자는 이 시설에는 출입불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방역패스가 있다고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무조건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안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