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국민들과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격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구성과 정의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장애인 연금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구성 1)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을 위한 급여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장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됐습니다. 2가지 연금 구성요소 중 기초급여액은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30만 원씩 수급할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차상위 계층까지만 월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됐지만 이제 그 한도를 없애고 차상위를 초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도 기초급여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대상 및 수급조건은 연령과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1년 생일이 지나야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생일 한 달전에 사전신청과 장애인연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신청하는 장애인의 소득이 2021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2021년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며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액에 포함되는 내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항목인 집, 자동차, 토지 등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하는 연금 -장애인 1급과 2급 장애인 지급대상 -예외; 3급일 경우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지원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가 모두 30만 원으로 동일하면서 부가급여 지급액에 따라 총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수급자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어 기초급여가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이런 감액부분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로 3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알려드릴께요. 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래의 표에 월 소득인정액 한도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은 객관적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쉽지만, 소득인정액은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소득인정액 계산공식을 알려드리니 연금을 신청할 분들은 직접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위의 계산식에 포함되는 세부항목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기타 월소득합계; 재산소득, 사업소득,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 계산;(상시근로소득-80만원) X 70% -고급자동차와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예)3,000cc이상 차량, 4,000만원 이상 차량가액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별로 재산액 공제 부분은 아래와 같으며 금융재산도 가구별로 2,000만 원씩 공제하고 있으니 계산할 때 꼭 참고하세요.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및 관계
아마도 장애수당이라는 단어가 장애인연금이라는 단어보다 더 익숙한 분들이 있을껍니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사회보장급여를 장애수당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일부 개편되어 총 3분류로 나뉘어 졌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명칭이 개편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외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은 각각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종전과 같은 사회보장급여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과정
장애인 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서류들이 연금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운 자료는 없으며 필요한 양식은 제가 미리 다운받아서 아래에 업로드했으니 편하게 사용하세요.
신청인의 장애인연급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신청하신 분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자산 및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인에게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과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 모두 열려있습니다. 신청인이 편한 방법으로 연금신청을 하면 되구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공서를 찾아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