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위한 목적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명칭, 면적 등을 알고 싶은 분들은 토지대장 발급으로 그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인터넷 등기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신청하곤 했었어요. 지금은 인터넷 등기소 및 정부24(구.민원24)가 활성화되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은 시구군의 장이 소관하는 문서로 청사내 지적서고에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은 인터넷으로 모든 토지대장이 관리되고 있으며 발급이나 열람 민원신청을 하는 국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발급이 아닌 토지대장 인터넷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민원24로 불렸던 홈페이지입니다. 민원24 또는 정부24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쉽게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필수입력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갈께요. 아래의 사항은 모두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민원인은 아래의 사항이 궁금할 때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필수 기재사항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의 개인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
-기타 사항(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앙에 보이는 검색창에 '토지대장'을 입력하면 위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최상단의 검색결과 '토지대장등본교부'가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경로입니다.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민원신청하기
모니터에 확인되는 다음 화면은 토지대장 열람과 등본발급 관련 민원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화면입니다. 토지대장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의 7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관공서 방문발급
-팩스발급
-우편발급, 민원우편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발급
-전화발급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발급방법 등의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그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라는 점이 토지대장의 신청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등본발급(1필지) 500원
-등본열람(1필지) 300원
-인터넷발급 등본 300원(추가 1장당 50원)
-인터넷발급 열람 1필지: 200원
-소유자가 인터넷발급 및 열람 신청: 무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신청 혹은 비회원신청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회원가입을 마친 상황이라 바로 1번 회원신청하기를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이용해도 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해도 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저는 바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정부24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정부24는 오늘의 주제 '토지대장 무료열람'외에도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니까 회원등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