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면허정지 벌점기준 벌점 조회와 감면받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면허벌점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면허정지 벌점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자 보인의 벌점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현대생활에서 자동차는 삶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하루라도 운전할 수 없게 되면 큰 불편을 야기하는데요. 정확한 운전 면허정지 기준과 함께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원동기 및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그 운전자에게는 정해진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던 벌점이 1년 이내에 40점을 초과할 시, 운전 면허소지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정지 벌점기준은 정확하게 40점 이상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면허벌점 적용의 예외사항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행정처분 없음
-자동차와 사람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될 때 벌점은 2분의 1 적용
-자동차끼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 부과
-교통사고 벌점 산정 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관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벌점기준은 40점으로 이 점수를 초과했던 최종 위반일 및 사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처분가능한 벌점은 소멸됩니다. 단, 누적점수는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위해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벌점기준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캡쳐

A라는 운전자가 면허벌점이 41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41점이 되는 순간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총 41일,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긴간이 적용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 유예신청 가능

불가피하게 운전면허 정지를 받은 운전자가 잠시라도 정지기간 시작일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최장 40일까지 정지기간 시작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정지를 유예한 기간동안 운전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완료되는 즉시 임시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정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시운전면허증 제도는 정지기간 동안 꼭 운전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면허정지가 벌점 40점 이상이라면, 면허자격은 과연 몇 점이 부과되면 취소처분을 받게 될까요? 총 3년을 기준으로 누적점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자격을 박탈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
-1년 누적 면허점수: 121점 이상 시
-2년 누적 면허점수: 201점 이상 시
-3년 누적 면허점수: 271점 이상 시



운전면허 벌점은 정지처분을 받으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벌점이 감경됩니다. 그러나, 누적면허 점수는 3년 동안 계속 유지되면서 면허취소 기준에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부과 기준

운전자가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는 너무 많은 기준이 있기에 이번 포스팅이서 모두 언급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허 벌점기준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의 예를 종합해서 아래에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시속)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제한속도 보다 100km 초과 시; 벌점 100점 부과
-제한속도 보다 80km 초과 시; 벌점 80점 부과
-제한속도 보다 60~80km 초과 시; 벌점 60점 부과
-40~60km/h 초과 시; 벌점 30점 부과
-20~40km/h 초과 시; 벌점 15점 부과



위의 법규 위반상황과 같은 벌점부과 기준이 있는 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기준도 있습니다. 최고 벌점의 상황으로는 인적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피해자가 72시간 이내 사망시에 90점이라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벌점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받기

면허벌점이 40점에 도달하기전에 미리 관리해주는 것이 면허정지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면허벌점을 깎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동차 면허 운전 교육을 받고 20점을 감경받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 운전을 하면 10점을 적립하여 면허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청이나 관공서에서 보내온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있으시죠?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명칭은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합니다.

과태료의 뜻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차량 명의자를 대상으로 발부되는 벌금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법규 위반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으로 차량 소지자 대상이 아닌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면허벌점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실시간

이렇게 복잡한 부과기준과 면허정지에 적용되는 본인의 벌점은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이파인'으로 접속하면 오늘 현재날짜 기준으로 본인의 벌점이 얼마가 누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의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면허정지 벌점기준은 40점 이상'이며 면허취소가 되는 벌점은 1년부터 3년까지 차등적용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운전을 하면 벌점처분을 받을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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