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전동킥보드 면허 개정법과 벌금 규정

도로의 무법자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에서 새로운 개정법을 발표하고 강력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대도시 도심지 어디에서든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없이도 누구나 탑승할 수 있었기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었죠.

이제 더이상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안전모도 없이 막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강화되면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벌금 규정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PM이란?

2021년 5월 11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무면허로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행할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단속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원동기장치로 1인용 이동수단으로 특별히 제작된 운송수단입니다.

◈전동킥보드란?
1) PM(Personal Mobility)의 한국말
2)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한다.
3) 1명의 사람만 탑승하고 운송할 수 있다.
4)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명시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써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미소지 단속대상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부분은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해왔으나, 이제 16세 이상부터 이상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서 벌금; 면허없이 탑승하다 적발 시 10만원 범칙금
▣미성년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 10만원 과태료 처벌



현재,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어플에는 이와 같은 개정법 내용이 팝업으로 공지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모두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계도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규정 및 주의 의무

전동킥보드 운행방법은 자동차 운행방향과 동일한 우측통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도로교통법 자전거 운행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에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 장치를 운행하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기본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절대 운행하면 안되며 혹시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도로 우측갓길로 운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자 운행규정
-인도 주행 불가
-자동차도로 우측 갓길 운행 원칙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 통행 의무
-인도가 없는 도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는 안전장비 즉, 인명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고 탑승하세요. 손목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무릎보호대로 관절부분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안전모는 벌금규정에 적용되므로 필수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적용 벌금내역

앞서 말한 보호장비 착용에 관한 법은 전동킥보드 헬멧과 관련해 적용됩니다. 만약, 헬멧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행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인용 이동장치로 제작된 기기이므로 승차 정원을 초과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글의 서두에서 한 번 언급했던 내용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야간 운행시에 필요한 등화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될 때도 1만원의 위반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전동킥보드 면허를 비롯한 법률 위반 범칙금을 정리해보면
-동승자 탑승 시 4만원 범칙금
-음주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13세 미만 운전 시 10만원(보호자 과태료)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시 10만원 범칙금



아래에 다시 한번 안전운행을 위한 범칙금 정보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이번 관련법 시행된 후로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추돌사고를 발생시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하고 합의여부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절대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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