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인서 발급 확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 하지만 이보다 더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더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 2차를 접종하고 이상반응을 보인 접종자들은 3차 접종을 미루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대상 추가 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월 19일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국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방역수칙 때문에 백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대상
1)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자
-모세혈관누출증, TTS<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2)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르레기 발생이력이 있는 자
3) 면역결핍 등으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추가 적용
-기존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범위를 확대 실시
◈2가지 추가 사유 적용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을 받은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정부는 총 2가지 사유에 대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인정함에 따라 생활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예외확인서 발급이 접종 금기나 피해보상의 필요성의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패스 수단으로 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 최신

코로나19 백신 1차 또는 2차까지 접종한 분들 가운데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과를 받은 분들이 있을꺼에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또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조사하고 지자체를 통해 신고자에게 통보됩니다. 지금까지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충분 4-1 판정'을 받은 분들도 1월 24일부터 백신접종예외 확인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대상 추가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자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불충분(4-1) 판정을 받은 분
-예외확인서 별도 신청 필요없음: coov앱으로 확인가능
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입원치료 받은 자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
-입원확인서와 의사진단서(이상반응 입원확인) 필수
-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단 한번이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상반응 신고없이도 접종예외확인서 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하며 입원확인서와 의사진단서는 필수준비서류입니다.

참고로 1, 2차 기본접종을 마친 분들이 추가접종을 미루고 있다면 위의 이미지에 있는 추가접종 연기사유 인정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예외 확인서 발급방법

앞서 알려드린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접종예외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백신 부작용과 백신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분들은 별도로 확인서 발급 요청을 안해도 됩니다. 1월 24일부터 coov앱에서 전자 방역패스 예외확인서가 업데이트되고, 그 때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추가사유대상)
1)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자(인과성 근거 불충분)
-예외확인서 별도 신청 필요없음
-1월 24일부터 coov앱 업데이트로 확인가능
-쿠브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 연동 가능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예외확인서 발급(신분증 필수)
2) 백신 접종 후 입원치료 받은 분
-입원확인서와 의사진단서(이상반응 입원확인) 필수
-보건소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위 서류 필히 지참)
-전산 등록 후, 전국 보건소에서 종이확인서 발급가능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이 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위에서 알려드린 서류를 준비해서 보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등록한 후 coov앱에서 전자 예외확인서로 이용가능하며 종이 확인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종류별 유효기간 총정리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패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차 접종자는 아직 접종완료자가 아니므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방역패스가 유효합니다. 추가접종 및 부스터 샷 접종완료자의 경우, 접종한 순간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니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방역패스 확인서(증명서)별 유효기간 정리
1)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 접종 후 즉시 방역패스 적용
2)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 또는 종이증명서)
-검사결과 문자 수신 후,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3) 코로나19 완치확인서
-격리 해제일부터 180일(6개월)까지
4) 백신접종 예외확인서
-1차 또는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자: 유효기간 없음
-건강상 접종금기 대상자: 유효기간 없음
-면역결핍 등의 사유로 접종불가한 자: 180일

각각의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정리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정책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피할 수 없었던 분들은 오늘의 글을 잘 보시고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세요. 위의 모든 내용은 2022년 1월 24 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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