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디딤씨앗통장 신청과 해지, 만기금액 수령 방법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이 되어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의 자격조건이 되는 아동들은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디딤씨앗통장 신청과 만기 후 해지 그리고 후원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글 목차
(1) 신청대상과 적립과정
(2) 신청방법과 지원기간
(3)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과 사용용도 범위
(4) 후원방법과 절차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과 적립과정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지원정책도 개편됐습니다.

◈신청가능 대상 및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18세 미만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선정
-수급가구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22년 기준 신규선정 대상
-2022년 기준: 2010.1.1.~2005.12.31까지 출생아동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중복지원 불가 사례
(1)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중복 불가
(2)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가입대상 제외
(3)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는 명칭에 맞게 국가 및 지자체의서 '1:2 매칭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가입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 등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는 금액의 최대 2배(1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입 아동은 형편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저축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기간

이번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동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내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관공서에서는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디딤씨앗통장 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게 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을 시작하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희망자 신청방법
(1) 등본상 주소지 내 주민센터 방문
(2) 디딤씨앗통장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심사과정을 거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4) 통장개설 및 교부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1)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디딤씨앗통장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정부의 '1대2 매칭 지원금' 지원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2004년 3월15일인 가입아동의 적립계좌 만기일이 2022년 3월 10일이라면, 2022년 3월 10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2022년 4월분 매칭금이 지원됩니다.

적립금 해지 방법과 사용용도 허용 범위

2022년 부터 월 정부지원금액 한도가 10만원까지 늘어났으므로 가입아동들의 디딤씨앗통장 평균 적립금도 약 일천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장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가입대상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가입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아동의 보호자 임의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일: 만 18세가 도래한 아동
◈해지 후 사용가능 용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자금
-창업지원금: 장비구입비, 사무실 보증금 등
-주거마련비용: 전세금, 주택구입, 월세 등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결혼비용: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기타: 해당 시군구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만 24세에 도달한 가입아동은 사용처 및 용도에 제한없이 만기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신청으로 그동안 적립했던 금액을 찾아서 쓸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본인 적립금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매칭금은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방법과 절차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본 사업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후원 신청을 통해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전달된 후, 후원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아동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후원 방법
(1)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2) 후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팩스, 문자)로 제출
(3) 가입완료 후 후원계좌로 후원금 입금



◈후원아동 정보 및 후원아동 선정과정
(1) 지정 후원: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특정아동 후원
(2) 비지정 후원: 배분기준에 따라 저축액이 저조하고 자립시기가 임박한 아동 지원
(3) 지자체아동 추천: 후원 희망지역이 있을 때, 신청서 하단에 지역명 기재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며 후원을 통해 이웃의 정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670-1834번으로 문의하시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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