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방법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병원비를 납부할 때,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국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난 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금을 진료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한 진료비를 심사평과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과다 납부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하여 진료받은 분들이 과다 수납을 한 목록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확인될 시에는 해당 국민이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지급제도입니다.

◈필수 체크사항!

-일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확인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절차 진행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
예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
예2)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고지서 발송이 됐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발생한 금액

◈환급금 소멸시효 관련법

-건강보험: 3년 이내

-국민연금: 5년 이내



아래에 알려드리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확인되는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기에 신청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관련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 그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우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하시면 손쉽게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이미지에 보이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를 주목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1)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로그인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PASS앱, 신한은행, 네이버 인증, 토스 인증



저는 관공서 웹사이트 또는 금융권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자주 이용하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동, 금융인정서'를 클릭하고 하단우측에 있는 새로운 창이 활성화 되면 로그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지원금 신청

앞서 알려드린 로그인 절차를 마치면, 아래에 보이는 화면이 확인됩니다. 저의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신청 가능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환급금 조회를 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확인되는 즉시 환급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 즉시 진행

-본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환급금 지급

◈환급금 관련 문의처

-대표번호 1577-1000



이렇게 확인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직접 본인의 예급계좌로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직계존속, 비속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으려는 분들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증빙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이 아니라도 제 3자의 계좌로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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